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 RTMS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 총정리

✅ 요약정보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처: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공동명의 시 가족 정보주의사항: 허위·지연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런 상황이라면 꼭 알아두세요“전월세 계약했는데 신고하라고 하네요?”“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준다던데, 진짜 괜찮은 걸까요?”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확대되면서,이제는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이면 직접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특히, **정부24가 아닌 RTMS(국토부 공식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가장 빠르고, 과태료 문제를 정확히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5. 6. 2. 17:0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triplegravityblog@gmail.com | 운영자 : TripleGravity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