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정보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처: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공동명의 시 가족 정보주의사항: 허위·지연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런 상황이라면 꼭 알아두세요“전월세 계약했는데 신고하라고 하네요?”“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준다던데, 진짜 괜찮은 걸까요?”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확대되면서,이제는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이면 직접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특히, **정부24가 아닌 RTMS(국토부 공식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가장 빠르고, 과태료 문제를 정확히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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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