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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공동명의 시 가족 정보
- 주의사항: 허위·지연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런 상황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전월세 계약했는데 신고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준다던데, 진짜 괜찮은 걸까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이면 직접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가 아닌 RTMS(국토부 공식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과태료 문제를 정확히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또는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2025년부터는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신고는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 4만 원 ~ 50만 원 |
미신고/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요?
정확하고 공식적인 신고는 아래 RTMS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RTMS 사용 장점
- 신고 필증 즉시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공동명의 입력 기능 지원
- 모바일 인증 로그인 가능
※ 정부24는 전입신고용 기능이며, 정식 계약 신고에는 RTMS가 더 적합합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
신고 전에 다음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두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스캔본, 사진 등 PDF 가능)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부동산 주소와 보증금/월세 금액
- 공동명의 계약 시, 공동명의자 전체 정보
신고 절차 요약
- RTMS 사이트 접속
-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 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필증 출력 (선택)
주의해야 할 실수 TOP 3
- 공동명의자 누락 → 신고 반려됨
- 계약일 잘못 입력 → 지연 신고로 과태료 대상
- 갱신계약인데 미신고 →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요약
전월세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미신고 = 과태료가 현실이 된 만큼,
제대로 신고하려면 RTMS에서 직접 등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대행해준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계약은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