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정보시행 목적: 임대차 계약 투명화, 세입자 권리 보호적용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신고처: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단순한 갱신 계약까지 신고 대상이 포함됩니다.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신고 대상은 누구?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인이 대신 처리해주기도 하지만,대부분은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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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