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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5년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5년

    ✅ 요약정보

    • 시행 목적: 임대차 계약 투명화, 세입자 권리 보호
    • 적용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신고처: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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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단순한 갱신 계약까지 신고 대상이 포함됩니다.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인이 대신 처리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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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되거나
    •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및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공공임대, 사택, 관사 등 특수 목적 주택
    • 이미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한 경우

    2025년부터 바뀌는 핵심 사항

    • 신고 대상 전국 확대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자동 부과 강화 예정

    과태료 기준은?

    위반 유형과태료 범위
    신고 지연 4만 원 ~ 50만 원
    미신고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30일 내 신고 원칙. 초과 시 지자체에 따라 유예 기간 없이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고해야 할까? RTMS로 바로!

    정부24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정확하고 빠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TMS에서 신고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 계약서 등록과 신고가 한 번에 가능
    • 신고 필증 자동 발급
    • 확정일자 자동 처리 가능
    • 모바일에서도 간편 인증 로그인 가능

    반면, 정부24는 전입신고와 병행한 ‘간접 신고’ 성격이 강해
    정식 신고 필증 발급이나 오류 시 대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과태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RTMS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Q. 갱신 계약인데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부터는 금액 변동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Q.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실제 금전거래와 계약서 작성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확정일자와 세입자 보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식 시스템인 RTMS를 통한 신고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시대,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신고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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