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0. 14:38ㆍ국가 제도 이야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노후된 차량들을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광주광역시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 신청방법 및 절차,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매연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건설기계 입니다.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휘발유, 가스) 포함됩니다.]
일반승용차 및 화물 차량 - 총 중량3.5톤 미만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차량
노후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릅니다.
(지게차,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등기우편 발송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발송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인터넷 접수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에 접속 및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조기폐차 신청하러 가기) ↓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3) 조기폐차 신청 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인터넷,등기접수) [3/6~3/31]
- 조기폐차 선정 확인(문자 및 이메일 발송됩니다.) [4월 초 선정결과 발표예정]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선정일~2개월 이내]
-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선정일~2개월 이내]
- 폐차진행 [선정일~2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서류 구비 후 서류 청구 (등기및 온라인[예정]으로 발송) [선정일~2개월 이내]
3. 조기폐차 지원금액(조기폐차지원금/추가보조지원금/대상차량확인서 지원금)
- 조기폐차 지원금액,추가지원금액 표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50% (신차)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4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7,500cc 초과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비(非) 도로용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 발급비용 보조금 - 14,000원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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